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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8.1.10 통상산업부령 제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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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고압가스수입업의 등록대상)
①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대상자는 독성가스의 수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②법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수입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계획을 작성하여 당해계획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 줄 것을 시·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설치계획에 관하여 미리 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아 그 결과를 등록신청시에 제출할 수 있다.<신설 1998.1.10>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당해시설설치계획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회신하여야 한다.<신설 1998.1.10>
④법 제5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입고압가스 종류의 변경
2. 저장설비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