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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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역"이라 함은 물품의 수출·수입을 말한다.
2. "물품"이라 함은 외국환관리법에서 정하는 지급수단·증권 및 채권을 화체한 서류외의 동산을 말한다.
3. "무역거래자"라 함은 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자, 외국의 수입자 또는 수출자의 위임을 받은 자 및 수출·수입을 위임하는 자등 물품의 수출·수입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하거나 행하는 자를 말한다.
4. "무역업"이라 함은 무역을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무역대리업"이라 함은 외국의 수입업자 또는 수출업자의 위임을 받은 자(외국의 수입업자 또는 수출업자의 지사 또는 대리점을 포함한다)가 국내에서 수출물품을 구매하거나 수입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그 계약의 체결과 이에 부대되는 행위를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6. 삭제<1999.2.5>
제3조(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원칙등)
①우리나라의 무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조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정부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 또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무역에 대한 제한을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을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이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품의 수출·수입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역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1999.2.5>
1. 무역의 진흥을 위한 자문·지도·대외홍보·전시·연수·상담알선등을 업으로 하는 자
2. 무역전시장·무역연수원등의 무역관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3. 과학적인 무역업무 처리기반을 구축·운영하는 자
제5조(무역에 관한 제한등 특별조치)
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품의 수출·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개정 1999.2.5>
1. 우리나라 또는 우리나라의 무역의 상대국(이하 "교역상대국"이라 한다)에 전쟁·사변 또는 천재·지변이 있을 때
2. 교역상대국이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할 때
3.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무역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부담 또는 제한을 가할 때
4.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등의 의무의 리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
5. 인간의 생명·건강 및 안전, 동물·식물의 생명 및 건강, 환경보전 또는 국내자원보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
제6조(무역에 관한 법령등의 협의등)
①무역에 관하여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는 법령이나 훈령·고시등(이하 "수출·수입요령"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당해 수출·수입요령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9.2.5>
제7조
삭제<1999.2.5>

제2장 통상의 진흥

제8조(통상진흥시책의 수립)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 및 통상을 진흥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년도의 통상진흥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진흥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상진흥시책의 기본방향
2. 국제통상여건의 분석과 전망
3. 무역관련협상추진방안과 대외산업협력추진방안
4. 통상진흥을 위한 자문·지도·대외홍보·전시·상담알선·전문인력양성등 해외시장개척 지원방안
5. 통상관련 정보수집·분석 및 활용방안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진흥시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교역상대국의 통상관련제도·관행등과 기업이 해외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④산업자원부장관은 해외에 진출한 기업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진흥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진흥시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통상진흥시책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2.5>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진흥시책의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의 실정에 맞는 지역별 통상진흥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⑦시·도지사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별 통상진흥시책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2.5>
제9조(민간협력활동의 지원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통상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교역상대국의 정부·지방정부·기관 또는 단체와 통상·산업·기술·에너지등 협력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②산업자원부장관은 기업의 대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역·통상 관련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정보를 체계적으로 모집·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1999.2.5>
제9조의2(종합무역상사의 지정)
①산업자원부장관은 해외시장의 개척 및 무역기능의 다양화를 기하고 중소기업과의 계렬화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무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역거래자중에서 종합무역상사를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종합무역상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2.5]

제3장 수출입거래

제1절 무역업 및 무역대리업

제10조(무역업의 신고등)
①무역업 또는 무역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내용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에게 무역업신고필증 또는 무역대리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적용 1999·12·31까지]
제11조(무역업의 신고면제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의 수출·수입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8·9·16>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 자기수요를 목적으로 행하는 물품의 수입
2.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자의 도입
3. 학교·연구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이 자기수요를 목적으로 행하는 물품의 수입
4.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물품의 수출·수입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이거나 특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물품의 수출·수입
6.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공공차관의 도입
[적용 1999·12·31까지]
제12조(무역업의 지위승계등)
①무역업자 또는 무역대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무역업자 또는 무역대리업자인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무역업자 또는 무역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②개인인 무역업자 또는 무역대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개인인 무역업자 또는 무역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업자 또는 무역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적용 1999·12·31까지]

제2절 수출입거래 총칙

제13조(수출입의 원칙)
①물품의 수출입 및 이에 따른 대금의 령수 또는 지급은 이 법의 목적의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무역거래자는 대외신용도 확보등 자유무역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자기책임하에 당해 거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수출입의 제한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한 의무의 이행, 생물자원의 보호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②산업자원부장관이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한 의무의 이행, 생물자원의 보호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물품 기타 수출 또는 수입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④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대상물품의 품목별 수량·금액·규격 및 수출 또는 수입지역등을 한정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 및 절차등에 관하여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⑥제21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허가를 받거나 수출승인을 얻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15조(통합공고)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수출·수입요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수입요령이 그 시행일전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될 수 있도록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수출·수입요령을 통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제16조(특정거래형태의 인정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의 수출입거래형태를 인정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거래형태를 인정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형태가 외국환관리법 제17조 또는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결제방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③재정경제부장관이 외국환관리관계법령에 의하여 무역대금결제방법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제17조(수출입 승인면제의 확인)
산업자원부장관은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수출 또는 수입되는 물품(제14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한한다)이 제1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물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2.5]
제18조(과학적 무역업무의 처리기반 구축)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물품의 수출입거래가 질서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자문서교환체제등 과학적 무역업무의 처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적 무역업무의 처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관기록등 물품의 수출입거래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③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의 목적의 범위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축된 물품의 수출입거래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제3절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

제19조(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승인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물품의 수출등 외화획득을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시설·기재 및 제품(이하 "원료·기재"라 한다)의 수입에 대하여는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산의 원료·기재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5>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료·기재의 범위, 품목 및 수량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③외화획득을 위하여 원료·기재를 수입한 자 및 수입을 위탁한 자는 그 수입에 대응하는 외화획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5>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의 범위·리행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목적외 사용등)
①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료·기재를 수입한 자는 그 수입한 원료·기재 또는 그 원료·기재로 제조된 물품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료·기재 또는 그 원료·기재로 제조된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5>
②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한 원료·기재 또는 그 원료·기재로 제조된 물품을 당초의 목적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수출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양도하고자 하는 자와 양수하고자 하는 자가 함께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료·기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5>
③제19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료·기재 또는 그 원료·기재로 제조된 물품을 양수한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절 전략물자의 수출입

제21조(전략물자의 수출허가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물품(이하 "전략물자"라 한다)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에게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수출허가를 받게 하는 등의 제한을 하거나, 전략물자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그 수입증명서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의 수출제한 및 수입증명서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공고한다.<개정 1999.2.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전략물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품목 및 규격
2. 수출이 제한되는 지역
3. 수출허가 및 수입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절차
4. 기타 수출 및 수입에 관한 사항

제5절 산업설비수출

제22조(산업설비수출의 승인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출(이하 "산업설비수출"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산업설비수출을 승인할 수 있다. 승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2.5>
1. 농업·림업·어업·광업·제조업, 전기·가스·수도사업, 운송·창고업 및 방송·통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재·장치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산업설비의 수출
2. 산업설비·기술용역 및 시공을 포괄적으로 행하는 수출(이하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이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업설비수출의 타당성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요구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이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로동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로동부장관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직업안정법에 의한 국외취업자의 모집이 신고된 것으로 보고, 건설교통부장관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하여 해외공사수행계획이 신고된 것으로 본다.<개정 1999.2.5>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로서 건설용역 및 시공부문의 수출에 관하여는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업자에 한하여 이를 승인 또는 변경승인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설비수출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⑥산업설비수출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에 관한 시장조사·정보교환·수주·협동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설비수출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이들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2.5>

제6절 원산지의 표시등

제23조(수출입물품의 원산지의 표시)
①산업자원부장관이 공정한 무역질서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이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라 한다)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방법·확인 기타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무역거래자 또는 물품의 판매업자는 그 물품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입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개정 1999.2.5>
제24조(원산지판정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출 또는 수입물품의 원산지판정을 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②원산지판정의 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개정 1999.2.5>
③무역거래자 또는 물품의 판매업자등은 수출 또는 수입물품의 원산지판정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원산지판정을 하여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자가 원산지판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⑥산업자원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받은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50일이내에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⑦원산지판정의 요청, 이의제기등 원산지판정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원산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원산지국 또는 물품을 선적한 국가의 정부등이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의 제출과 그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수입에 의한 산업피해조사등

제1절 신청 및 조사

제26조(특정물품의 수입증가등에 의한 국내산업피해의 조사신청)
①국내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국내산업에 리해관계가 있는 자 및 당해 국내산업을 관장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원회"라 한다)에 당해 특정한 물품의 수입 또는 무역 및 류통서비스의 공급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피해를 조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특정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2. 외국인(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이상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에 의한 무역·류통서비스의 공급증가로 인하여 동종의 무역·류통서비스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무역·류통서비스를 공급하는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3. 국내에서 보호되는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권·저작린접권·프로그램저작권 및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당해 물품과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산업에 리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및 신청의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특정물품의 수입증가등에 의한 국내산업피해의 조사)
①무역위원회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신청일부터 30일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무역위원회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거나 제35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 결과 특정한 물품의 수입 또는 무역·류통서비스의 공급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피해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조사를 개시한 때에는 그 조사의 개시일부터 120일이내에 당해 국내산업에 미치는 피해의 유무를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조사내용이 복잡하거나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120일의 범위내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절 구제조치의 건의 및 조치

제28조(한시적 수입제한의 건의등)
①무역위원회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조사의 결과 국내산업에 미치는 피해가 있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판정일부터 45일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구제조치"라 한다)를 하여 줄 것을 건의할 수 있다.
1. 수입물품의 수량 제한
2. 관세률의 조정
3.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업·농림수산업·광업·중소기업 및 기술에 대한 지원
4. 삭제<1999.2.8>
5. 특정물품 또는 특정무역거래자에 대한 수입의 중지 또는 금지(제2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6. 기타 국내산업의 구제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제조치를 건의받은 때에는 45일이내에 구제조치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무역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 리해당사국과의 협의, 법령의 개정등 구제조치의 시행을 위한 준비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기간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구제조치를 하는 때에는 국제통상관계 및 국민경제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제조치를 한 경우 그 구제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소멸되는 등 구제조치를 해제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구제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무역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9조(잠정조치)
①무역위원회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중이라도 긴급히 구제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조사의 대상이 되는 국내산업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잠정적으로 제2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구제조치를 하여 줄 것을 건의할 수 있다.
②제28조제2항 본문·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잠정적인 구제조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0조(재검토)
①무역위원회는 제28조제2항 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행한 구제조치가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등을 검토하여 당해 구제조치의 내용의 변경·해제 또는 적용기간의 연장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2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절 섬유 및 의류에 대한 수입제한조치

제31조(섬유 및 의류에 대한 수입제한조치)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섬유 및 의류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수입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제한조치를 하는 경우 그 대상품목·대상국가·제한범위 및 조사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절 무역위원회

제32조(무역위원회의 설치)
①특정한 물품의 수입증가, 무역·류통서비스의 공급증가 또는 불공정한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는데 필요한 각종 조사·판정 및 구제조치의 건의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무역위원회를 둔다.<개정 1999.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 조사 및 국제무역제도에 관한 연구등 무역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무역위원회에 무역조사실을 둔다.
제33조(무역위원회의 구성등)
①무역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9인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③위원장 및 위원은 산업·무역·통상·법률 또는 회계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개정 1999.2.5>
④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련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4조(위원장 및 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35조(무역위원회의 기능)
무역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개시여부의 결정 및 산업피해의 유무의 판정
2.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조치의 건의
3.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적인 구제조치의 건의
4.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등의 검토 및 당해 구제조치의 변경·해제 또는 적용기간연장의 건의
5. 제39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와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의 건의
6. 관세법 제10조 및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부과를 위한 조사개시 결정, 덤핑사실 및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의 조사, 그로 인한 산업피해의 조사·판정, 덤핑방지조치 및 상계조치의 건의, 재심사등
7. 특정한 물품의 수입 또는 무역 및 류통서비스의 공급이 국내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
8. 국제무역에 관한 법규·제도 및 분쟁사례에 관한 조사·연구
9. 기타 공정무역의 조장등 무역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조사 및 건의
제36조(위원장 및 위원의 제척)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관한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자기와 리해관계가 있는 사항
2.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또는 4촌이내의 인척과 리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자기가 증인·감정인 또는 대리인으로 된 사항
제37조(정족수)
무역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8조(조직 및 운영규정)
이 법에 정한 것외에 무역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수출입의 질서유지

제39조(불공정한 수출입행위의 금지)
①무역거래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내의 법령 또는 교역상대국의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권·저작린접권·프로그램저작권 및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2.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물품 또는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한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3. 기타 수출입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4. 삭제<1999.2.5>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류형 및 기준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③무역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역거래자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④무역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의 부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⑤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거래자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로부터 건의를 받은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3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산업자원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9.2.5>
제40조(수출입물품가격의 조작금지)
무역거래자는 외화를 도피할 목적으로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의 가격을 조작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1조(무역거래자간 무역분쟁의 신속한 해결)
①무역거래자는 그 상호간이나 교역상대국의 무역거래자와 물품의 수출·수입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분쟁의 해결을 지연시켜서는 아니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무역거래자에게 분쟁의 해결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그 분쟁에 관련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제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분쟁에 관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무역거래자에게 분쟁의 해결을 위한 중재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1999.2.5>
제42조(선적전 검사와 관련한 분쟁조정등)
①수입국 정부와의 계약체결 또는 수입국 정부의 위임에 의하여 기업이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선적전에 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이하 "선적전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세계무역기구선적전검사에관한협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적전 검사기관은 선적전 검사가 기업의 수출에 대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선적전 검사와 관련하여 수출자와 선적전 검사기관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③제2항의 분쟁에 관한 중재를 담당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독립적인 중재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43조(조정명령<개정 1999.2.5>)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역거래자에게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또는 그 대상지역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9.2.5>
1. 무역에 관한 정부간 협정의 체결 또는 그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산물자를 수출하는 경우
3. 기타 물품의 수출의 공정한 경쟁을 교란할 우려가 있거나 대외신용을 손상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명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승인에 관련된 절차를 중지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2.5>
제44조
삭제<1999.2.5>

제6장 삭제<1999.2.5>

제45조
삭제<1999.2.5>
제46조
삭제<1999.2.5>
제47조
삭제<1999.2.5>
제48조
삭제<1999.2.5>

제7장 보칙

제49조(청문)
산업자원부장관은 제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무역상사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2.5]
제50조(보고·검사)
①무역위원회는 무역거래자 또는 각 조합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②산업자원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규정된 자의 사무소·영업소·공장 또는 창고등에서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51조(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과의 관계)
①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조정명령의 이행에 대하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2.5>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명령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간의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인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제52조(국가보안법과의 관계)
이 법에 의한 물품의 수출·수입행위에 대하여는 그 행위가 업무수행상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 세관장, 한국은행총재, 한국수출입은행장, 외국환은행의 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지휘·감독한다.<개정 1999.2.5>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9.2.5>

제8장 벌칙

제5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수입하는 물품의 가격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2.5>
1. 제5조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이나 금지조치를 위반한 자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받거나,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수출이 제한되는 지역으로 수출한 자
3. 제4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물품의 수출·수입의 가격을 조작한 자
4.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명령에 위반한 자
제5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역업 또는 무역대리업을 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무역업·무역대리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적용 1999·12·31까지]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거나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면제받고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한 자
3. 제19조제3항 본문(제2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수입에 대응하는 외화획득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2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목적외의 용도로 원료·기재 또는 그 원료·기재로 제조된 물품을 사용한 자
5.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원료·기재 또는 그 원료·기재로 제조된 물품을 양도한 자
6.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자
7.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한 자
8.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도록 표시한 자 또는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한 자
9.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물품 또는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한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한 자
10. 제3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명령에 위반한 자
11. 삭제<1999.2.5>
제56조(미수범)
제54조제2호·제55조제7호 또는 제9호의 미수범은 각각 해당하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제57조(과실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중대한 과실로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한 자
2. 중대한 과실로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원산지를 오인하도록 원산지를 표시한 자 또는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한 자
3. 중대한 과실로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물품 또는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한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한 자
제5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4조 내지 제5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59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무역위원회의 위원장·위원, 산업자원부장관이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사무에 종사하는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외국환은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개정 1999.2.5>
제60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련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4.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원산지의 표시를 하여야 할 물품을 수입하여 분할·재포장 또는 단순제조가공을 거쳐 거래하거나 낱개 또는 산물로 거래함에 있어서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를 목적으로 유통시킨 무역거래자 또는 판매업자
2.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삭제<1999.2.5>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개정 1999.2.5>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9.2.5>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5211호,199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4조·제16조·제17조 및 제55조제2호의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무역업등의 신고제에 관한 적용시한) 제10조 내지 제12조, 제55조제1호의 규정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수출입 이행사항확인에 관한 적용예) 제17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승인된 수출입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 (무역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업 등록을 한 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업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무역업등록증"은 이를 "무역업신고필증"으로 본다.
제5조 (산업설비수출에 관한 시장조사등의 사업대행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수행할 기관 또는 단체가 지정될 때까지는 공업발전법에 의한 한국기계공업진흥회가 이 법에 의한 지정기관 또는 단체의 업무를 대행한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벌칙에 관한 특례) 제55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동조동호의 적용시한의 경과후에도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5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대외무역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업의 등록을"을 "대외무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업의 신고를"로 한다.
②림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중 "대외무역법 제7조"를 "대외무역법 제10조"로 한다.
③시설대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대외무역법 제7조"를 "대외무역법 제10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대외무역법 제23조"를 "대외무역법 제19조"로 한다.
④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무역업의 등록을 한 자"를 각각 "무역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한다.
⑤기업활동규제수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및 제2항중 "대외무역법 제19조"를 각각 "대외무역법 제14조"로 한다.
제44조중 "대외무역법 제24조의2"를 "대외무역법 제17조"로 한다.
⑥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대외무역법 제7조"를 "대외무역법 제10조"로 한다.
⑦수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중 "대외무역법 제7조"를 "대외무역법 제10조"로 한다.
⑧축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대외무역법 제7조"를 "대외무역법 제10조"로 한다.
⑨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대외무역법 제18조제2항"을 "대외무역법 제15조제2항"으로 한다.
⑩석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무역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무역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한다.
⑪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무역업의 등록을 한 자"를 "무역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한다.
제14조제1호중 "자동승인품목·"을 삭제하고, 동조제1호 및 제2호중 "제한승인품목"을 각각 "승인을 요하는 품목"으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대외무역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율) <제5551호,1998.9.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대외무역법 제11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공공차관의 도입
⑧내지 ⑪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5768호,19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출입관련 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수출조합·수입조합 또는 수출입조합(이하 이 조에서 "수출입관련 조합"이라 한다)은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신고를 한 때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수출입관련 조합은 지체없이 그 해산등기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이 의제되는 사단법인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 종전의 수출입관련 조합의 재산 및 권리·의무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이 의제되는 사단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적용이제외되는부당한공동행위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815호,1999.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산업발전법) <제5825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대외무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⑤내지 ⑫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