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일부개정 1993.8.5 법률 제45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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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외무역(이하 "무역"이라 한다)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원칙등)
①정부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조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정부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 또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기타 국제협정에서 무역에 대한 제한을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을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이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①상공자원부장관은 무역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품의 수출·수입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93·3·6>
②상공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역의 진흥을 위한 자문·지도, 대외홍보, 전시, 연수, 상담알선등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1992·12·8, 1993·3·6>
제4조(무역에 관한 제한등 특별조치)
상공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품의 수출·수입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특별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92·12·8, 1993·3·6>
1. 우리나라 또는 우리나라의 무역의 상대국(이하 "교역상대국"이라 한다)에 전쟁·사변 또는 천재·지변이 있을 때
2. 교역상대국이 국제협정에서 정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할 때
3.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무역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부담 또는 제한을 가할 때
4.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한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등의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
5. 인간의 건강과 안전, 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 환경보전 또는 국내자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제5조(무역에 관한 규정의 협의등)
①무역에 관하여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이 법외의 법령에서 물품의 수출·수입을 제한하는 규정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상공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제6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2·12·8>
1. "무역"이라 함은 물품의 수출·수입을 말한다.
2. "물품"이라 함은 외국환관리법에서 정하는 지급수단·증권 및 채권을 화체한 서류외의 동산을 말한다.
3. "무역업"이라 함은 무역을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4. "무역대리업"이라 함은 외국의 수입업자 또는 수출업자의 위임을 받은 자(외국의 수입업자 또는 수출업자의 지사 또는 대리점을 포함한다)가 국내에서 수출물품의 구매 또는 수입계약의 체결과 이들에 부대되는 행위를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의 국적과 대한민국외의 국적을 이중으로가진 자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6. "외국법인"이라 함은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외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가진 법인과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이상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7. "디자인"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외관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나. 물품이 가지는 기능이 변화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그 변화상태

제1장의2 통상진흥정책

제6조의2(통상진흥시책의 수립)
①상공자원부장관은 무역 및 통상을 진흥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년도의 통상진흥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진흥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상진흥시책의 기본방향
2. 국제통상여건의 분석과 전망
3. 무역관련협상추진방안과 대외산업협력추진방안
4. 통상진흥을 위한 자문·지도, 대외홍보, 전시, 상담알선, 전문인력양성등 시장개척 지원방안
5. 통상관련 정보수집·분석 및 활용방안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1992·12·8]

제2장 무역업 및 무역대리업

제1절 무역업

제7조(무역업의 등록등)
①무역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3·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 자격,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이하 "무역업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역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전문개정 1992·12·8]
제8조(무역업등록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역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제12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무역업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은 그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월이내에 그 대표자를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92·12·8]
제9조(무역업의 등록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의 수출·수입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 자기수요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의 수입
2.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자의 도입
3. 대학·연구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이 자기수요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의 수입
4.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물품의 수출·수입
5.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하 또는 특정한 경우의 물품의 수출·수입
제10조(무역업자의 지위승계)
①무역업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인 무역업자가 합병하는 때에는 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무역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그 지위를 승계하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개인인 무역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당해 법인이 개인인 무역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제11조(무역업등록 유효기간 및 무역업등록갱신)
①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역업등록의 유효기간은 2년이상 5년이내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만료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역업의 등록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무역업자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상실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무역업자의 수출·수입실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때
[전문개정 1992·12·8]
제12조(무역업의 등록취소등)
①상공자원부장관은 무역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무역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무역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2·12·8, 1993·3·6>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역업의 등록을 한 때
2.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상실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삭제<1992·12·8>
4.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무역분쟁의 해결을 지연시킨 때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무역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는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정지명령을 받기 전에 이미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물품의 수출·수입과 그 수출을 위한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료·기재의 수입은 이를 할 수 있다.<개정 1992·12·8>
제13조(종합무역상사의 지정)
①상공자원부장관은 해외시장의 개척 및 무역기능의 다양화를 기하고 중소기업과의 계렬화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무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역업자중에서 종합무역상사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3·3·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종합무역상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3·3·6>

제2절 무역대리업

제14조(무역대리업의 등록등)
①무역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3·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 자격,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이하 "무역대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역대리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④제10조의 규정은 무역대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5조(무역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역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2·12·8>
1.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제17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제17조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무역대리업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은 그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월이내에 그 대표자를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2·12·8>
제16조(무역대리업에 대한 효력의 확인)
상공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역대리업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개정 1993·3·6>
1.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 및 등록기준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역대리업의 실적
제17조(무역대리업의 등록취소등)
상공자원부장관은 무역대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무역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무역대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3·3·6>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역대리업의 등록을 한 때
2.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상실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제1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적에 미달된 때
4.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무역분쟁의 해결을 지연시킨 때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제3장 수출입의 승인

제1절 물품의 수출입

제18조(수출입공고등)
①상공자원부장관은 물품의 수출·수입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이하 "수출입공고"라 한다)한다. 공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2·12·8, 1993·3·6>
1. 물품의 수출·수입에 관한 자동승인품목·제한승인품목 또는 금지품목등의 구분
2. 제한승인품목의 품목별 수량·금액·규격 또는 지역등의 제한
3. 무역의 지속적인 증대 또는 통상정책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의 수출·수입에 관한 사항
4. 물품의 수출·수입에 관한 추천 또는 확인등의 절차
②이 법외의 법령에 의하여 물품의 수출·수입요령을 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상공자원부장관은 그 법령에 의하여 정한 물품의 수출·수입요령을 통합하여 공고(이하 "통합공고"라 한다)한다. 공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3·6>
③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수출·수입요령을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물품의 수출·수입요령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3·6>
제19조(수출입의 승인)
①물품의 수출·수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거래형태 또는 대금결제방법등에 관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물품의 수출·수입의 절차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승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92·12·8, 1993·3·6>
②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수출입공고 및 통합공고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무역의 균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2·12·8, 1993·3·6>
③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설비수출의 승인을 얻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20조(수출입승인의 유효기간)
①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가 물품의 수출·수입과 당해 물품의 수출대금의 회수 또는 수입대금의 지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내에 물품의 수출·수입과 수출대금의 회수 또는 수입대금의 지급을 할 수 없어 그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내에 상공자원부장관의 유효기간의 연장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2·12·8, 1993·3·6>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내에 물품의 수출·수입과 수출대금의 회수 또는 수입대금의 지급을 할 수 없는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의 연장승인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은 직권으로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2·12·8, 1993·3·6>
제21조(수출대금의 회수 및 수입대금의 지급의무)
①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물품을 수출·수입한 자는 그 승인을 얻은 대금결제방법에 의하여 당해 물품의 수출대금을 회수하거나 수입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여야 할 수출대금 또는 지급하여야 할 수입대금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20조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내에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거나 지급할 수 없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유효기간내에 상공자원부장관의 미회수대금 또는 미지급대금의 처리에 관한 승인을 얻어야 하며, 당해 물품의 수출대금을 초과하여 령수한 자는 그 초과하여 령수한 금액의 처리에 대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3·3·6>
제22조(대금결제방법에 대한 협의)
①상공자원부장관이 외국환관리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결제방법에 의한 물품의 수출·수입에 관하여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으로 미리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1993·3·6>
②재무부장관이 외국환관리관계법령에 의하여 무역대금결제방법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상공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1993·3·6>
제23조(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등)
①상공자원부장관은 물품의 수출등 외화획득을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시설·기계 및 제품(이하 "원료·기재"라 한다)의 수입에 대하여는 이를 우선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국산의 원료·기재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3·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료·기재의 범위, 품목 및 수량은 상공자원부장관이 이를 정한다.<개정 1993·3·6>
③외화획득을 위하여 원료·기재를 수입한 자, 그 수입을 위탁한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 수입에 대응하는 외화획득을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의 범위·리행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목적외 사용등)
①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획득을 하여야 할 자는 그 수입한 원료·기재 또는 그 원료·기재로 제조된 물품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의 목적외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료·기재 또는 원료·기재로 제조된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3·6>
②수입한 원료·기재를 당초의 사용목적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할 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양도하고자 하는 자와 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함께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료·기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3·6>
제24조의2(수출입 이행사항 확인)
①상공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 제1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수출·수입의 승인을 얻은 자가 승인된 내용대로 물품의 수출·수입과 수출대금의 회수 또는 수입대금의 지급을 하는지의 여부
2. 수출·수입되는 물품이 제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물품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2·12·8]

제2절 전략물자의 수출입

제24조의3(전략물자의 수출허가등)
①상공자원부장관은 국제평화 및 안전의 유지, 국가안보 기타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공자원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는 물품(이하 "전략물자"라 한다)을 수출·수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수입승인을 얻기 전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수출허가를 받게 하거나 상공자원부장관이 발급하는 수입증명서를 받도록 하는 등 일정한 제한을 할 수 있다.<개정 1993·3·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 수출·수입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이 공고한다.<개정 1993·3·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품목 및 규격
2. 전략물자 수출이 제한되는 대상지역
3. 전략물자의 수출허가 및 수입에 관한 절차
4. 기타 전략물자 수출·수입의 제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1992·12·8]

제3절 산업설비수출

제25조(산업설비수출의 승인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출(이하 "산업설비수출"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산업설비수출에 관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2·12·8, 1993·3·6>
1. 농업, 림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사업, 운송·창고업 및 방송·통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장치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이하 "산업설비"라 한다)중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산업설비의 수출
2. 산업설비와 함께 기술용역 및 시공을 포괄적으로 하는 수출(이하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이라 한다)
②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업설비수출의 타당성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요구받은 당해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의견을 지체없이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③상공자원부장관이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건설부장관과 로동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건설부장관의 동의는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하여 해외공사수행계획을 신고한 것으로 보며, 로동부장관의 동의는 직업안정법에 의하여 하는 국외취업자의 모집신고의 수리로 본다.<개정 1993·3·6, 1993·8·5>
④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의 경우에 해외공사중 건설용역 및 시공부문에 있어서는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업자의 면허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다.<개정 1993·8·5>
⑤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때에는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제26조(산업설비수주계획의 신고등)
①외국의 수입하는 자와 직접 산업설비수출의 계약을 체결(이하 "수주"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주전에 그 수주계획을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수주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3·6>
②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 그 수주계획의 타당성에 관한 검토를 한 후 이를 수리한다.<개정 1993·3·6>
제27조(산업설비수출협회)
①산업설비수출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설비수출에 관한 시장조사 및 정보교환과 수주 및 산업설비수출의 협동화를 위하여 산업설비수출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한다.
③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협회의 정관기재사항과 그 운영 및 감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협회가 아닌 자는 산업설비수출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8조(산업설비수출기금의 설치)
산업설비수출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설비수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9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2. 산업설비수출을 한 자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설비수출을 한 자가 부담할 출연금의 출연방법 및 산출기준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협회가 운용·관리한다.
②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개정 1993·3·6>
1. 해외수주활동
2. 해외시장개척활동 및 국제협력사업
3. 선진기술의 도입 및 연구·개발사업
4. 산업설비수출의 촉진을 위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제4절 원산지표시등

제31조의2(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①상공자원부장관이 공정한 무역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그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의 방법, 원산지의 확인등 원산지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상공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출·수입하는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개정 1993·3·6>
[본조신설 1992·12·8]
제31조의3(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①상공자원부장관은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원산지국 또는 선적국의 정부등에서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1993·3·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의 제출과 그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2·12·8]
제31조의4(원산지판정기준등)
이 법의 운용과 관련하여 적용할 수출·수입물품의 원산지판정기준 및 그 운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2·12·8]

제4장 수입에 의한 산업피해조사

제1절 신청 및 조사

제32조(특정물품의 수입증가등에 의한 국내산업피해의 조사신청)
①국내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국내산업에 리해관계가 있는 자 및 당해 국내산업을 관장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하 "리해관계자"라 한다)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원회"라 한다)에 당해 특정한 물품의 수입 또는 무역 및 류통서비스의 공급(이하 "특정한 물품의 수입등"이라 한다)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피해를 조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2·12·8>
1. 특정한 물품의 수입수량의 증가로 인하여 동종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2. 외국인에 의한 무역 및 류통서비스의 공급의 증가로 인하여 동종의 무역 및 류통서비스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무역 및 류통서비스를 공급하는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3. 국내에서 보호되는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권·저작린접권 및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입행위로 인하여 당해 물품과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2·12·8>
[전문개정 1989·12·21]
제33조(특정물품의 수입증가등에 의한 국내산업피해의 조사)
①무역위원회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신청일부터 30일이내에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무역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청회의 개최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의 개시를 결정한 때
2. 제40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특정한 물품의 수입등이 국내산업에 피해를 미친다고 인정한 때
③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개시한 때에는 그 조사의 개시일부터 120일이내에 당해 국내산업에 미치는 피해의 유무를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조사내용이 복잡한 경우 또는 리해관계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120일의 기간내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2·12·8>
④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국내산업에 피해가 없다고 판정한 때에는 리해관계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전문개정 1989·12·21]

제2절 구제조치의 건의 및 조치

제34조(한시적 수입제한의 건의등)
①무역위원회는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국내산업에 미치는 피해가 있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판정일부터 45일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구제조치"라 한다)를 하여 줄 것을 건의할 수 있다.<개정 1992·12·8>
1. 수입물품의 수량 및 품질등에 관한 제한
2. 관세률의 조정
3. 기술 및 생산성의 향상등을 위한 산업지원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지원
4. 조사대상인 산업의 업종에 대한 공업발전법에 의한 합리화 업종의 지정
5. 특정물품 또는 특정무역업자에 대한 수입의 중지 또는 금지
6. 기타 국내산업의 구제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
②삭제<1992·12·8>
③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의 구제조치의 건의를 받은 때에는 그 건의를 받은 날부터 45일이내에 구제조치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구제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주요 리해당사국과 협의가 필요하거나 구제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그에 소요된 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1992·12·8>
④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구제조치를 하는 때에는 국제통상관계 및 국민경제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⑤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제조치를 한 경우 그 구제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소멸되는 등 해제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1992·12·8>
[전문개정 1989·12·21]
제35조(잠정조치)
①무역위원회는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는 기간중이라도 긴급히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산업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잠정적으로 제34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구제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하여 줄 것을 건의할 수 있다.<개정 1992·12·8>
②제3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2·12·8>
[전문개정 1989·12·21]
제36조(년례검토등)
①무역위원회는 제3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한 구제조치가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등을 매년 검토(이하 "년례검토"라 한다)하여 당해 구제조치의 기간의 연장 또는 구제조치의 변경 및 해제등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개정 1992·12·8>
②제3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2·12·8>
[전문개정 1989·12·21]

제3절 무역위원회

제37조(무역위원회의 설치)
①특정한 물품의 수입증가등에 의한 국내산업피해의 조사·판정, 구제조치의 건의와 덤핑물품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물품의 수입에 의한 국내산업피해의 조사·판정 및 국제무역제도에 관한 연구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공자원부에 무역위원회를 둔다.<개정 1992·12·8, 1993·3·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산업피해의 조사 및 국제무역제도에 관한 연구등 무역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무역위원회에 무역조사실을 둔다.
[전문개정 1989·12·21]
제38조(무역위원회의 구성등)
①무역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8인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중 일부는 상임으로 하되 그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2·12·8>
②위원장 및 위원은 산업 및 무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상공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개정 1993·3·6>
③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련임할 수 있다.
④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9조(위원장 및 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40조(무역위원회의 기능)
무역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2·12·8>
1. 제3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개시여부의 결정 및 산업피해의 유무의 판정
2.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조치의 건의
3.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의 건의
4.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년례검토 및 당해 구제조치의 기간의 연장 또는 구제조치의 변경 및 해제등의 건의
5.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와 제재의 건의
6. 관세법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덤핑 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부과를 위한 산업피해조사신청의 접수, 조사개시여부의 결정, 산업피해의 조사 및 판정
7. 특정한 물품의 수입등이 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
8. 국제무역에 관한 법규·제도 및 분쟁사례에 관한 조사·연구
9. 기타 공정무역의 조장등 무역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조사 및 건의
[전문개정 1989·12·21]
제41조(의결정족수)
무역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개정 1989·12·21>
제42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장 및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도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43조(조직 및 운영규정)
이 법에 정한 것외에 무역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9·12·21>

제5장 수출입의 질서유지

제1절 무역업자등의 수출입의 질서유지

제44조(불공정한 수출입행위의 금지)
①무역업자·무역대리업자 또는 물품의 수출·수입을 위탁하는 자(이하 "무역업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9·12·21, 1992·12·8, 1993·3·6>
1. 국내의 법령 또는 교역상대국의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권·저작린접권 및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출·수입하는 행위
2.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물품을 수출·수입하는 행위
3. 기타 상공자원부장관이 수출입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불공정한 수출·수입행위로 지정한 행위
4. 삭제 <1992·12·8>
②무역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무에 대하여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개정 1989·12·21, 1992·12·8>
③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권고, 무역업 및 무역대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를 상공자원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개정 1989·12·21, 1992·12·8, 1993·3·6>
④상공자원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의 건의가 있을 때에는 시정권고를 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무역업 및 무역대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3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신설 1989·12·21, 1992·12·8, 1993·3·6>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89·12·21>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공자원부장관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신설 1989·12·21, 1993·3·6>
⑦상공자원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업 또는 무역대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무역업자등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무역업자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89·12·21, 1993·3·6>
제45조(수출입물품가격의 조작금지)
무역업자등은 외화를 도피할 목적으로 물품의 수출·수입의 가격을 조작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6조(무역분쟁의 신속한 해결)
①무역업자등은 그 상호간이나 교역상대국의 수출업자 또는 수입업자와 물품의 수출·수입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분쟁의 해결을 지연시켜서는 아니된다.
②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무역업자등에게 분쟁의 해결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그 분쟁에 관련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3·3·6>
③상공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제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분쟁에 관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1993·3·6>
④상공자원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를 한 후 또는 그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역업자등에게 그 분쟁의 해결을 위한 중재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1993·3·6>
제47조(수출입의 질서유지를 위한 협약의 체결등)
①무역업자등은 동일한 국가에 특정한 물품을 수출·수입하는 경우에 그 상호간에 당해 물품의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조합 또는 물품의 수출과 관련이 있는 단체중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단체는 외국의 생산자단체등과 그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의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1993·3·6>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3·6>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협약을 폐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상공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기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수출입질서유지를 위한 조정명령)
①상공자원부장관은 수출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무역업자등에게 수출·수입하는 물품의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과 그 대상지역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3·3·6>
1. 수출기반의 안정, 새로운 상품의 개발 또는 새로운 해외시장의 개척에 이바지 할 것
2. 다른 무역업자등의 권익을 부당하게 해하거나 차별하지 아니할 것
3. 물품의 수출·수입의 질서유지를 위한 목적에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삭제 <1992·12·8>
③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명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수출·수입의 추천 또는 확인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추천 또는 확인의 정지를 하게 하거나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2·12·8, 1993·3·6>

제2절 수출물품의 디자인보호

제49조(디자인보호대상물품의 지정신청)
무역업자 또는 물품의 제조업자는 수출하는 물품중 디자인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 모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공자원부장관에게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상이 되는 물품(이하 "지정물품"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3·3·6>
제50조(지정물품의 지정등)
①상공자원부장관은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합치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을 지정물품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②상공자원부장관은 무역업자 또는 물품의 제조업자가 자발적으로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수출하는 물품의 디자인의 보호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물품을 지정물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3·3·6>
③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물품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제51조(인정기관의 지정등)
①상공자원부장관은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물품을 지정한 때에는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의 등록과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기관(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②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③인정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규정을 정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업무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3·6>
④상공자원부장관은 인정기관의 업무를 지휘·감독하며, 인정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3·3·6>
제52조(디자인의 등록)
무역업자 또는 물품의 제조업자는 지정물품의 디자인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인정기관에 등록할 수 있다.
제53조(지정물품의 수출)
지정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인정기관의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을 받은 후가 아니면 그 물품을 수출할 수 없다.
제54조(지정물품의 지정취소등)
①무역업자 또는 물품의 제조업자는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디자인의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물품에 대한 디자인의 보호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물품의 지정을 취소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3·3·6>
②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합치하는 때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물품의 지정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인정기관의 지정을 각각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③상공자원부장관은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디자인의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물품에 대한 디자인의 보호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물품의 지정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인정기관의 지정을 각각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④상공자원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물품의 지정 및 당해 인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제6장 수출조합 및 수입조합

제55조(조합의 설립등)
①동종 또는 유사한 물품의 수출·수입의 질서유지와 조합원의 공동리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무역업자 및 물품의 수출·수입을 위탁하는 자는 상공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수출조합 또는 수입조합(이하 "각 조합"이라 한다)을 각각 설립할 수 있다.<개정 1993·3·6>
②각 조합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물품의 수출·수입의 질서유지에 기여할 것
2. 조합원이 임의로 가입 및 탈퇴를 할 수 있을 것
3. 조합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이 평등할 것
4.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③각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④각 조합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각 조합은 그 명칭중에 "수출조합" 또는 "수입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⑥각 조합이 아닌 자는 그 명칭중에 "수출조합" 또는 "수입조합"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⑦각 조합의 정관기재사항과 그 운영 및 감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각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6조(각 조합의 사업)
각 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개정 1993·3·6>
1. 물품의 수출·수입의 질서유지를 위한 협약에 관한 사업
2. 불공정한 물품의 수출·수입행위의 방지를 위한 사업
3. 물품의 수출·수입에 관한 홍보·시장조사·거래알선및 애로의 처리에 관한 사업
4. 수출·수입하는 물품의 품질 및 디자인등의 개선에 관한 사업
5. 조합원의 공동리익을 증진하기 위한 공동시설의 설치 및 융자의 알선에 관한 사업
6. 조합원의 공동리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물품의 수출·수입에 관한 사업
7. 상공자원부장관이 물품의 수출·수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위탁한 사업
8. 기타 각 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사업
제57조(각 조합의 설립인가의 취소)
상공자원부장관은 각 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3·3·6>
1.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2.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외의 사업을 한 때

제7장 무역정책심의회

제58조(무역정책심의회의 설치)
무역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공자원부에 무역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3·3·6>
제59조(조직 및 운영)
심의회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60조(청문)
상공자원부장관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무역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무역대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무역업자·무역대리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무역업자·무역대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3·6>
[전문개정 1992·12·8]
제61조(보고·검사)
①상공자원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무역업자등, 물품의 제조업자 또는 각 조합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89·12·21, 1993·3·6>
②상공자원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규정된 자의 사무소·영업소·공장 또는 창고등에서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9·12·21, 1993·3·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62조(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과의 관계)
①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체결한 협약과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상공자원부장관의 조정명령의 이행에 대하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3·3·6>
②상공자원부장관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명령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간의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인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1993·3·6>
제63조
삭제 <1992·12·8>
제64조(국가보안법과의 관계)
이 법에 의한 물품의 수출·수입행위에 대하여는 그 행위가 업무수행상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5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의한 상공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 세관장, 한국은행총재, 한국수출입은행장,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3·3·6>
제66조(지휘·감독)
①상공자원부장관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세관장, 한국은행총재, 한국수출입은행장,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휘·감독한다.<개정 1993·3·6>
②상공자원부장관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3·3·6>

제9장 벌칙

제6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수입하는 물품의 가격의 3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2·12·8, 1993·3·6>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조치를 위반한 자
2. 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물품의 수출·수입의 가격을 조작한 자
3.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명령에 위반한 자
4.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받거나,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제2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수출제한지역으로 수출한 자
제6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9·12·21, 1992·12·8>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무역업을 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무역업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2.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3.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무역대리업을 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무역대리업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4.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5.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거나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면제받고 물품을 수출·수입한 자
6.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회수대금의 처리에 관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그 유효기간내에 물품의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자
7.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에 대응하는 외화획득을 하지 아니한 자
8.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목적외로 사용한 자
9.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양도한 자
10.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자
11.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한 물품을 수입한 자
12.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할 물품을 수입한 후 분할 또는 재포장하여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를 목적으로 류통시킨 무역업자, 무역대리업자 또는 판매업자
13. 제4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원산지표시물품을 수입한 자
14. 수입한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할 목적으로 원산지표시를 손상 또는 변경한 무역업자, 무역대리업자 또는 판매업자
15.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지명령에 위반한 자
16.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협약을 체결한 자
17.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물품을 수출한 자
제68조의2(미수범)
제67조제4호·제68조제11호 및 제13호의 미수범은 각각 해당하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본조신설 1992·12·8]
제6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제6항 또는 제55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업설비수출협회, 수출조합, 수입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중대한 과실로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한 물품을 수입한 자
3. 중대한 과실로 제4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원산지표시물품을 수입한 자
4. 중대한 과실로 제68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 무역업자, 무역대리업자 또는 판매업자
5. 중대한 과실로 제68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 무역업자, 무역대리업자 또는 판매업자
[전문개정 1992·12·8]
제70조(량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 내지 제6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71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2·12·8>
1.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의 연장승인을 얻은 자로서 그 유효기간의 연장사유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자
4.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에 의한 유효기간 연장을 얻은 자로서 그 유효기간 연장사유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자
5.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지급대금의 처리에 관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유효기간내에 물품의 수입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6.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7.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련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8.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9.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11.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개정 1993·3·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3·3·6>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상공자원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3·3·6>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72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51조의 인정기관과 상공자원부장관이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사무에 종사하는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외국환은행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개정 1993·3·6>
부칙 <제3895호,198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무역거래법·산업설비수출촉진법 및 수출조합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무역업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무역거래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수출입업자는 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무역업자로 보며, 등록이나 허가를 받은 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자와 수출물품구매업자는 이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무역대리업자로 본다. 다만, 1987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업의 허가를 받거나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대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무역상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무역거래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이 지정한 종합무역상사는 이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종합무역상사로 본다.
제5조 (수출입공고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무역거래법에 의하여 공고한 수출입의 기별공고 및 특별법에 의한 물품의 수출입요령의 종합공고는 각각 이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수출입공고 및 통합공고로 본다.
제6조 (산업설비수출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가 설립될 때까지는 공업발전법에 의한 한국기계공업진흥회가 이 법에 의한 협회의 업무를 대행한다.
제7조 (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산업설비수출촉진법에 의하여 설치된 산업설비수출지원기금은 이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으로 본다.
제8조 (수출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수출조합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수출조합은 이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수출조합으로 본다.
제9조 (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무역거래법, 산업설비수출촉진법 및 수출조합법에 의한 허가·승인·처분·명령·신청등이 이 법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부칙 제2조에서 폐지되는 법률에서 정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폐지되는 법률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145호,1989.12.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산업영향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에게 특정한 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것은 제3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에 국내산업에 미치는 피해를 조사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무역조사관의 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조사관이 행한 업무는 무역위원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율) <제4198호,1990.1.13>
제1조 (시행일) 이 법률은 199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대외무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공정거래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4527호,1992.12.8>
①(시행일) 이 법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 제33조제3항 및 제4항,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40조제1호 및 제63조의 개정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0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후 최초로 관세법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이 개정·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무역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무역업자는 1993년 7월 1일에 제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무역업자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1> 생략
<42>대외무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의2제1항, 제7조제1항·제3항, 제10조제3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제3항, 제14조제1항·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3항·제4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4조의2제1항, 제24조의3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 제26조제1항·제2항, 제31조제4호, 제31조의2제1항·제3항, 제31조의3제1항, 제38조제2항, 제44조제1항·제3항·제4항·제6항·제7항, 제46조제2항 내지 제4항, 제47조제2항 내지 제4항, 제48조제1항·제3항, 제49조,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1조제1항 내지 제4항, 제54조제1항 내지 제4항, 제55조제1항, 제56조제7호, 제57조, 제60조, 제61조제1항·제2항, 제62조제1항·제2항, 제65조, 제66조제1항·제2항, 제67조제4호, 제71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72조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및 제58조중 "상공부"를 각각 "상공자원부"로 한다.
<43>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해외건설촉진법) <제4573호,1993.8.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대외무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후단중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받아야 하는 해외공사의 도급허가로 보며"를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하여 해외공사수행계획을 신고한 것으로 보며"로 하고, 동조제4항중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하여 해외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업자"로 한다.
④및 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