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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일부개정 1996.8.8 법률 제51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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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4·12·31, 1996·8·8>
1. "사료"라 함은 축산법에 의한 가축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동물·어류등(이하 "동물"이라 한다)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사료·배합사료 및 보조사료를 말한다.
2. "단미사료"라 함은 식물성·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배합사료"라 함은 단미사료·보조사료등을 적정한 비률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보조사료"라 함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제조업"이라 함은 사료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함을 말하며, "수입업"이라 함은 사료를 수입하여 판매(직접 수입한 사료를 다른 사료와 혼합·배합 또는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함을 말한다.
6. "제조업자"라 함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수입업자"라 함은 수입업을 영위하는 자, "판매업자"라 함은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이외의 자로서 사료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