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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제정 1963.8.14 법률 제13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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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료"라 함은 양축용으로 사용하는 옥수수·수수·맥류·량곡부산물·박류·어분(혼합된 것을 포함한다) 기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이 법에서 "배합사료"라 함은 2종이상의 사료를 적당한 비률로 배합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