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료"라 함은 양축용으로 사용하는 옥수수·수수·맥류·량곡부산물·박류·어분(혼합된 것을 포함한다) 기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이 법에서 "배합사료"라 함은 2종이상의 사료를 적당한 비률로 배합한 것을 말한다.
①이 법에서 "사료"라 함은 양축용으로 사용하는 옥수수·수수·맥류·량곡부산물·박류·어분(혼합된 것을 포함한다) 기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이 법에서 "배합사료"라 함은 2종이상의 사료를 적당한 비률로 배합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