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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636호 일부개정 2019. 0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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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직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