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①항공·철도사고등의 원인규명과 예방을 위한 사고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적인 행정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를 지휘·감독하되, 사고조사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부칙 [2005.11.8 제769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8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및「철도안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항공사고조사위원회와 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및「철도안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사고조사위원회와 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으로 임명된 자는 종전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및「철도안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사고조사위원회와 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각각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사고조사위원회에 설치된 사무국 및 그 직원과 「철도안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를 수행하는 사고조사관은 이 법에 의하여 위원회에 설치된 사무국 및 그 직원으로 본다. ⑤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및 「철도안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항공사고조사위원회 및 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행위 또는 항공사고조사위원회 및 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위원회의 행위 또는 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항공법」 및 「철도안전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내지 제59조, 제61조제2항 및 제62조 내지 제6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1조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76조제7호 및 제78조제2항제4호 내지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1조제1항제12호 중 “제61조제1항 및 제3항”을 “제61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81조제1항제13호를 삭제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23> 까지 생략 <624>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제17조, 제21조의 제목·제1항·제2항·제3항 전단 및 제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25> 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80호(항공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항공법」 제2조제11호의 항공기사고 및 동법 제2조제25호의2의 규정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항공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항공기사고, 같은 조 제27호에 따른 경량항공기사고 및 같은 조 제29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을 “「항공법」 제2조제14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법」 제2조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을 “「항공법」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18> 및 <19>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81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2 제1164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55>까지 생략 <656>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제21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38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33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65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5.21 제1265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3.29 제14116호(항공안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제5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항공사고"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공기사고,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경량항공기사고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말한다. 2. "항공기준사고"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항공기준사고를 말한다. 제2조제2항 중 "「항공법」"을 "「항공사업법」·「항공안전법」·「공항시설법」"으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법」 제2조제2호"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항공법」 제2조의3"을 "「항공안전법」 제3조"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항공법」 제50조제5항 단서"를 "「항공안전법」 제62조제5항 단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항공법」 제2조제2호"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4호"로 한다. 제55조 생략
부 칙[2017.3.21 제1472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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