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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일부개정 1974.12.21 법률 제26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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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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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3·2·6>
1. 국채증권
2. 지방채증권
3.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정부또는 법인이 발행한 채권
4. 사채권
5.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및 채권
6.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에 관한 위탁의 중개, 위탁의 위탁·주선 또는 대리
7. 외국 또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전각호의 증권 또는 증서의 성질을 구비한 것 중 재무부장관이 지정한 것
8.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또는 증서
②이 법에서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함은 공중에 대하여 균일한 조건으로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
③이 법에서 유가증권의 매출이라 함은 공중에 대하여 균일한 조건으로 이미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
④이 법에서 발행인이라 함은 유가증권을 발행하였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⑤이 법에서 인수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74·12·21>
1. 유가증권을 발행함에 있어서 이를 매출할 목적으로 당해유가증권의 발행인으로부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자
2. 당해유가증권을 취득하는 자가 없을 때에 그 잔부를 취득하는 계약을 하는 자
3. 발행인을 위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주선하거나 기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분담하는 자로서 유가증권의 판매인에게 보통지급되는 수수료를 초과하는 액의 대가를 얻는 자
⑥이 법에서 증권업이라 함은 은행, 신탁회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외의 자가 다음 각호의1의 행위를 하는 영업을 말한다.
1. 유가증권의 매매
2. 유가증권의 위탁매매
3. 유가증권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
4. 유가증권의 인수
5.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6.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에 관한 위탁의 중개, 주선또는 대리
⑦이 법에서 증권회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증권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⑧이 법에서 증권거래소라 함은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유가증권시장을개설함을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자를 말한다.
⑨이 법에서 유가증권시장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하기 위하여 증권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⑩이 법에서 거래원이라 함은 증권거래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시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종사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개정 197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