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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일부개정 1994.1.5 법률 제47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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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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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1·12·31>
1. 국채증권
2. 지방채증권
3.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4. 사채권
5.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6.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7. 외국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제1호 내지 제6호의 증권이나 증서의 성질을 구비한 것중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것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증권 또는 증서와 유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제1항 각호의 유가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는 그 유가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유가증권으로 본다.
③이 법에서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함은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증권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균일한 조건으로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개정 1991·12·31>
④이 법에서 "유가증권의 매출"이라 함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균일한 조건으로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개정 1991·12·31>
⑤이 법에서 "발행인"이라 함은 유가증권을 발행하였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⑥이 법에서 "인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유가증권을 발행함에 있어서 이를 매출할 목적으로 그 유가증권의 발행인으로부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것
2. 유가증권을 발행함에 있어서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잔여분을 취득하는 계약을 하는 것
3. 수수료를 받고 발행인을 위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주선하거나 기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분담하는 것
⑦이 법에서 "인수인"이라 함은 제6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⑧이 법에서 "증권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을 말한다.
1. 유가증권의 매매
2. 유가증권의 위탁매매
3. 유가증권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
4.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
5. 유가증권의 인수
6. 유가증권의 매출
7.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⑨이 법에서 "증권회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증권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⑩이 법에서 "투자자문업"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가치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판단(투자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의 종류·종목·수량 및 가격과 매매의 구분·방법 및 시기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구술·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조언을 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등에 의한 조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신설 1987·11·28>
⑪이 법에서 "투자자문회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87·11·28>
⑫이 법에서 "유가증권시장"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증권거래소(이하 "증권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⑬이 법에서 "증권관계기관"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영업 또는 업무의 허가를 받은 자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위탁회사 및 수탁회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