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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9249호 일부개정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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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조(사위행위의 죄)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특허,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7·4·10, 2001.2.3, 2006.3.3] [[시행일 200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