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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 1999.9.7 법률 제60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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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조(사위행위의 죄)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특허, 특허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7·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