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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전문개정 1994.12.22 법률 제48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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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제96조와 제97조제1항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제1호의 자산
가. 토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률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건 물
다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다.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하고 건물을 구분 소유하는 공동주택 또는 특수용도의 건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안에 소재하는 주택 또는 건물의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2. 제94조제2호 내지 제5호의 자산
양도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과 상속재산의 평가가액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②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배률방법"이라 함은 양도·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제1항 각호의 기준시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