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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7528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5. 31.("所得稅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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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제96조제1항 본문,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5·12·29 제5108호(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99·12·28, 2003.12.30, 2005.1.14 제7335호(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1. 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가. 토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건물
건물(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다.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ㆍ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ㆍ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시행일 2005.1.1]]
2. 제9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나. 지상권·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권리의 잔존기간·성질·내용·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3.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동목중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은 각각 "양도일·취득일 이전 1월"로 본다.
4. 제94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동목에서 준용하는 동호 가목의 규정중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은 각각 "양도일·취득일 이전 1월"로 본다.
5. 제94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중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제94조제1항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장부분실 등으로 인하여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6.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인수권 양도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7. 제9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 양도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②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배율방법"이라 함은 양도·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 있어서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등 기준시가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2·29, 99·12·28, 2005.1.14 제7335호(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