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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기타 손실의 보상)
제46조, 제47조, 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이외에 영업상의 손실, 기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받은 손실, 건물의 이전으로 인한 차임의 손실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46조, 제47조, 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이외에 영업상의 손실, 기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받은 손실, 건물의 이전으로 인한 차임의 손실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