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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법률제6916호(주택법)일부개정200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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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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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관할)
①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의 재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1. 국가 또는 시·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가 2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사업
②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제1항 각호외의 사업의 재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