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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864호(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3.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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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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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방염업의 종류 등)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방염처리업(이하 “방염업”이라 한다)의 종류와 그 종류별 영업의 범위, 방염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5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2.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