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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759호(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2. 05.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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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방염업의 종류 등)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염처리업(이하 "방염업"이라 한다)의 종류와 그 종류별 영업의 범위, 방염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1.10.28] [[시행일 2012.2.5]]
② 시·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0.28] [[시행일 2012.2.5]]
1.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