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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법률 제14961호 일부개정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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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준용규정)
인지무효의 소에는 제23조제24조를 준용하고, 인지취소의 소,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에는 제24조를 준용하며, 인지청구의 소에는 제25조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