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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법률 제14961호 일부개정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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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혼인무효 및 이혼무효의 소의 제기권자)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은 언제든지 혼인무효나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