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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법률 제8101호 법제명변경 및 전면개정 2006. 12. 28.("저작권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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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문화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위원회 또는 저작권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