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저작권법

법률 제9529호 일부개정 2009. 03. 2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3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위원회 또는 저작권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