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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단삭의 처리)
이 법에 의한 급여·년금보험료·반환금등의 계산에 있어서 그 금액에 10원미만의 단삭가 있을 때에는 국고금단삭계산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개정 1995·1·5>
이 법에 의한 급여·년금보험료·반환금등의 계산에 있어서 그 금액에 10원미만의 단삭가 있을 때에는 국고금단삭계산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개정 19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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