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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8387호(통계법) 일부개정 2007. 0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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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단수의 처리)
이 법에 의한 급여·연금보험료·반환금등의 계산에 있어서 그 금액에 10원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국고금관리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1995.1.5, 2005.1.27 제7347호(국고금관리법)] [[시행일 200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