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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9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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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사무소)
①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공단은 필요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부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