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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9431호(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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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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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공단의 업무)
공단은 다음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1.30] [[시행일 2009.5.1]]
1.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2. 연금보험료의 징수
3. 급여의 결정 및 지급
4.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제50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위한 노후설계 상담, 소득활동 지원 및 자금의 대여와 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복지증진사업
5. 가입자 및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기금증식을 위한 자금 대여사업
6.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
7. 그 밖에 국민연금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