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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10522호(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11.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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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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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매 사업연도에 국민주택기금의 결산에서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금 전액을 국민주택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매 사업연도에 국민주택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한 후에도 남는 손실액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3] [[시행일 20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