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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8970호(도시개발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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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매 사업연도에 국민주택기금의 결산에서 이익이 생긴 때에는 이익금 전액을 국민주택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매 사업연도에 국민주택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손실금의 규모가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경우에는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