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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8285호 일부개정 2007.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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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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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경매등에 의한 산업용지 등의 취득)
①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취득한 자가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입주기업체에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 [[시행일 2003.07.0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취득한 자가 기존 입주기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미리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유관기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2.12.30.] [[시행일 2003.07.01.]]
[본조제목개정 2002.12.30.] [[시행일 2003.07.01.]]
[전문개정 1999.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