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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1.5.31 법률 제43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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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경매등에 의한 공단용지의 취득)
①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공단용지 또는 공장 기타의 시설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상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관리기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득자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아닌 자일 때에는 그 신고한 날부터 상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상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나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③제39조제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