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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1997.8.28 법률 제53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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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12·27, 1995·12·29>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관한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
2. 삭제<1992·12·8>
3.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4.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