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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1992.12.8 법률 제45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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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
2. 삭제<1992·12·8>
3.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자의 지정 및 변경지정
4.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