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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1997.8.28 법률 제53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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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환경관리인등의 교육)
①방지시설업·자가측정대행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을 고용한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해당 자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1995·12·29>
②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신설 1997·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