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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배출시설관리인등의 교육)
방지시설업·자가측정대행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또는 배출시설관리인을 고용한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해당 자에 대하여 환경처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방지시설업·자가측정대행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또는 배출시설관리인을 고용한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해당 자에 대하여 환경처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