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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549호 일부개정 2018. 0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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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조(업무)
① 예탁결제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3.5.28] [[시행일 2013.8.29]]
1. 증권등의 집중예탁업무
2. 증권등의 계좌 간 대체업무
3. 증권시장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97조,제303조제2항제5호제311조제4항에서 같다)에 따른 증권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
4. 증권시장 밖에서의 증권등의 매매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는 제외한다)에 따른 증권등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
5. 예탁결제원과 유사한 업무를 영위하는 외국 법인(이하 "외국예탁결제기관"이라 한다)과의 계좌설정을 통한 증권등의 예탁, 계좌 간 대체 및 매매거래에 따른 증권등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
6. 삭제 [2013.5.28] [[시행일 2013.8.29]]
7. 삭제 [2013.5.28] [[시행일 2013.8.29]]
8. 삭제 [2013.5.28] [[시행일 2013.8.29]]
9. 삭제 [2013.5.28] [[시행일 2013.8.29]]
10. 삭제 [2013.5.28] [[시행일 2013.8.29]]
② 예탁결제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한다. [신설 2013.5.28] [[시행일 2013.8.29]]
1. 증권등의 보호예수업무
2. 예탁증권등의 담보관리에 관한 업무
3. 제80조에 따라 집합투자업자·투자일임업자와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등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집합투자재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한 지시 등을 처리하는 업무
4. 그 밖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업무
③ 예탁결제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신설 2013.5.28] [[시행일 2013.8.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이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인가·허가·등록·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가·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가. 증권의 명의개서대행업무
나. 증권대차의 중개 또는 주선 업무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예탁결제원의 업무로 규정한 업무
3. 그 밖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업무
제296조(업무)
① 예탁결제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3.5.28, 2016.3.22 제14096호(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일: 부칙참조(제14096호)]]
1. 증권등의 집중예탁업무
2. 증권등의 계좌 간 대체업무
3. 삭제 [2016.3.22 제14096호(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일: 부칙참조(제14096호)]]
4. 증권시장 밖에서의 증권등의 매매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는 제외한다)에 따른 증권등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
5. 예탁결제원과 유사한 업무를 영위하는 외국 법인(이하 "외국예탁결제기관"이라 한다)과의 계좌설정을 통한 증권등의 예탁, 계좌 간 대체 및 매매거래에 따른 증권등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
6. 삭제 [2013.5.28] [[시행일 2013.8.29]]
7. 삭제 [2013.5.28] [[시행일 2013.8.29]]
8. 삭제 [2013.5.28] [[시행일 2013.8.29]]
9. 삭제 [2013.5.28] [[시행일 2013.8.29]]
10. 삭제 [2013.5.28] [[시행일 2013.8.29]]
② 예탁결제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한다. [신설 2013.5.28] [[시행일 2013.8.29]]
1. 증권등의 보호예수업무
2. 예탁증권등의 담보관리에 관한 업무
3. 제80조에 따라 집합투자업자·투자일임업자와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등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집합투자재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한 지시 등을 처리하는 업무
4. 그 밖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업무
③ 예탁결제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신설 2013.5.28, 2016.3.22 제14096호(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일: 부칙참조(제14096호)]]
1.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이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인가·허가·등록·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가·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예탁결제원의 업무로 규정한 업무
3. 삭제 [2016.3.22 제14096호(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일: 부칙참조(제1409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