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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549호 일부개정 2018. 0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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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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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조(결제업무규정)
① 예탁결제원 및 전자등록기관은 증권등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결제업무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제업무규정은 제323조의11의 청산업무규정, 제387조의 회원관리규정 및 제393조의 업무규정과 상충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5.28, 2016.3.22 제14096호(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9.9.16]]
②제1항의 결제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3.22 제14096호(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9.9.16]]
1. 예탁결제원 및 전자등록기관 결제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2. 결제계좌의 개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결제시한에 관한 사항
4. 증권등의 인도 및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
5. 증권시장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이행·불이행 결과의 거래소에 대한 통지에 관한 사항(전자등록기관의 결제업무규정에 한정한다)
6. 그 밖에 결제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