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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8387호(통계법) 일부개정 2007. 0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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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사망의 추정)
사고가 발생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탔던 자로서 생사가 불명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생사가 불명하게 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망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