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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복지연금법

일부개정 1974.12.21 법률 제27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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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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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자격의 확인)
①가입자의 자격의 취득 및 상실은 보건사회부장관의 확인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②제1항의 확인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가입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행한다.
③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는 언제든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의 취득·상실 및 가입자종별의 변경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