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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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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보증금징수의 제한)
보증채권자는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의무이행을 보증한 경우 관계법령 및 계약서등의 약정에 불구하고 그 보증서로서 보증금 또는 공사이행보증서에 갈음하여야 하며, 그 조합원으로부터 따로 보증금 기타 명목의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