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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

일부개정 1988.12.31 법률 제40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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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개정 1988·12·31>
1.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한 자
2.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한 자
3.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에 정당한 사유없이 3회이상 불응한 자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자
4.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태만히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