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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원연금법

일부개정 1976.12.31 법률 제29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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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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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설립)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부담금의 징수
2. 제급여의 결정과 지급
3. 자산의 운용
4. 기타 연금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