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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설립)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부담금의 징수
2. 제급여의 결정과 지급
3. 자산의 운용
4. 기타 연금에 관한 업무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부담금의 징수
2. 제급여의 결정과 지급
3. 자산의 운용
4. 기타 연금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