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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원연금법

일부개정 1976.12.31 법률 제29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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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급여)
교원의 건강진단·질병·부상·분만 및 장제에 대하여는 단기급여를 지급하고, 교원의 퇴직·폐질 및 사망에 대하여는 장기급여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