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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급여)
교직원의 직무로 인한 질병·부상과 재해 및 휴업에 대하여는 단기급여를 지급하고, 교직원의 퇴직·폐질 및 사망에 대하여는 장기급여를 지급한다.<개정 1977·12·31, 1979·12·28>
교직원의 직무로 인한 질병·부상과 재해 및 휴업에 대하여는 단기급여를 지급하고, 교직원의 퇴직·폐질 및 사망에 대하여는 장기급여를 지급한다.<개정 1977·12·31, 197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