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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1995.12.30 법률 제51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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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지도훈련)
①보건사회부장관은 이 법 기타 사회복지관련법률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훈련을 행하거나 이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