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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법인의 설립인가)
①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3.5.21>
①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3.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