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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1995.12.30 법률 제51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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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지도·감독등)
①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인의 자산운용 및 법인 또는 시설의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시설에 대하여, 그 업무의 내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