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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1995.12.30 법률 제51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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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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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임원)
①법인은 대표리사를 포함한 리사 5인이상과 감사 2인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리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리사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리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련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보충을 위하여 선임된 리사와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리사의 과반삭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⑤임원은 시·도지사(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된 법인의 경우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을 말하되, 이하 이 장에서 "주무관청"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⑥감사는 리사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그 중 1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지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주무관청이 추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