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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전문개정 1997.8.22 법률 제53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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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①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구 및 읍·면·동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사무전담기구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하 "복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전담공무원의 임용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복지전담공무원은 그 관할지역안의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등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등을 파악하고, 사회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상담과 지도를 행한다.
④관계행정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