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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제6788호일부개정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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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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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81·4·20, 94·12·22, 97·12·13 법5452, 2002.1.19.] [[시행일 2002.7.1.]]
1.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2. 제71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7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이내로 한다.
4. 제7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채용기간으로 한다. 다만,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채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내로 한다.
5. 제71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6. 제7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이내로 한다.
7. 제71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자녀 1인에 대하여 1년이내로 한다.
8. 제71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재직기간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