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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81.4.20 법률 제34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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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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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1981·4·20>
1.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2. 제71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7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이내로 한다.
4. 제7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5. 제7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이내로 하되 학위취득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6. 제7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1978·12·5]